전세가 3억짜리 아파트 계약할때 0.4프로의 수수료를 낸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부동산에 각각 0.4%의 수수료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0.4프로인 1백2십만원을 반반씩 내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3억원의 전세 계약인 경우 수수료 요율이 0.4%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전세금 3억원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0.4%이하 이므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중개수수료 조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당 지차체에 따라 해당 중개보수 요율이 다를수는 있으나,
전세금 3억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 0.4% 라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0.4%의 중개보수를 지급 하게 됩니다.
즉 전세금 3억의 0.4% 인 120만원을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해당 전세계약한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소장에게 지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