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최소 600~3,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곤장을 때리고 보냅니다. 유배의 강도 기준은 멀리 갈수록 무거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本鄕安治)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