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2고단 사건번호 제이름 찍혀서 문자가 왔습니다.
10월초 경찰조사 받고 10월말 약식기소된다는 식으로 검찰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벌금이 200만원정도 나올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원 형사3단독이라면서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해외에 있어서 전화는 못받고 전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연락이 왔을까요? 저는 약식기소후 벌금고지 우편으로 오면 벌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걱정됩니다.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검사의 약식기소 후 자세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