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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을 거부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둘려고 원장에게 육아휴직을 말했는데

원장이 육아휴직말고 실업급여 타먹게 해준다해서 와이프는 내키진 않았지만 좋게좋게 하기위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쯤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다 나왔구요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였는데 원장 실수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관련으로 해서 어찌됐든 거부 당했구요

노동부인지 와이프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자가 다시 정정하고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원장은 가면갈수록 자기도 일이 복잡해지는것 같아서 그런지 다시 시간제 교사로 일하라는둥 헛소리를 해데네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건 비협조적인 원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지금 와이프가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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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19.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후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2. 위 사례의 경우에 서로 합의로 퇴사한 경우라서, 사업주가 처벌이 될 수 있을 지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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