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있는 토요타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을 (매장 방문 고객 대상 토요타 차량과의 비교/설명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어떤 법률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 지 몰라 아하에 도움 구합니다
질문 제목처럼
당사에서 판매중인 제품 B(가령 국내 토요타 대리점에서 판매중인 SUV 씨에나)과 유사한 스펙을 가진 타사 제품 A를(가령 국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SUV 펠리세이드) '판매' 목적이 아닌 당사 제품 B의 A 대비 우월성 등을 고객에게 강조/비교/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 매장 내에 전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 상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는 점에서 타사 제품에 대하여 비방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