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 최대한 오래 불입하고, 최대한 늦게 받는다(연기연금 5년까지 신청 가능) + 최대한 오래 받는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 역시 최대한 꾸준히 오래 불입, 운용하고 최대한 늦게 받는다(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IRP 등) = 중도에 절대 깨지 않고, 연금형태로 받는다. (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줍니다.)
* 주택연금 =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 신청을 해서 받는다. + 일자리 연금 = 꾸준히 소액이라도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