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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벌잡이162
꼼꼼한벌잡이16219.06.13

암호화폐거래시 수익발생시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암호화폐(코인)거래로 인하여 수익발생시

수익불에대하여, 연말정산시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또는 손실발생시 차김하여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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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암호화폐거래시 수익발생시 세금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이미 그부분에 대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많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세무카테고리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직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지않은 부분이기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중법안이 마련되더라도 법안이 마련된후부터 세금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단 가족 지인 등에게 양도또는 증여할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매입등을할때는 취득세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선 국내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암호화폐를 법원처럼 자산의 가치로 금융위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것을 포기하고 정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주식과 같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것입니다.

    미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세금관련 지침이 정립되고 나오면 아마 그 뒤에 국내에서도 도입하지 않을까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