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통한 수입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암호화폐를 이용(매수,매도)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나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2025년 이후 소득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코인과 관련된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부터 이익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24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자산 투자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익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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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다만,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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