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 기관이 별도로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예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가 소정의 예금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고 계신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주식은 '투자'의 개념으로서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다 보니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또한 사기업으로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부실화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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