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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3.04.30

은행이 망하면 해당은행주식은 어떻게되나요?

은행이 망하면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는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해당은행의 주식은 보호되지않고 망함과동시에 상장폐지되는 건가요? 왜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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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 기관이 별도로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예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가 소정의 예금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고 계신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주식은 '투자'의 개념으로서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다 보니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또한 사기업으로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부실화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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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는 정지되고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결정 이후 정리매매가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은행도 그러한 주식종목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기업들과 차이를 둘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상품이기 때문이고, 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은 예적금을 할때만 보호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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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의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나

    해당 기업 자체는 국민들의 혈세 등으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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