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임상적추정 산재처리 가능여부
-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2회차)
- 금일 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받아서 병명 확인시
임상적추정_병명
1.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2.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치료내용 : 상기 분은 최근 공황발작과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이 반복되어 본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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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지에 업무중으로 인해 정신과질환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상으로만은 산재처리가 불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이 있으니 이 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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