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공황증 발생하여 주1회 신경정신과 통원 치료 중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