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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갈매기233
풋풋한갈매기23323.10.15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공황증 발생하여 주1회 신경정신과 통원 치료 중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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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시 요양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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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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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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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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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황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통원치료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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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측의 지시가 부적절할지언정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발생에 관한 신고 및 조사를 회사에 요청하시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 후 유급휴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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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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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서류 등이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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