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측의 지시가 부적절할지언정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발생에 관한 신고 및 조사를 회사에 요청하시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 후 유급휴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