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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가 봐도 너무 좋고 예쁘고 풀옵션인 원룸이 월세로 싸게 나왔는데요 찾아 보니까 3년 전엔 500에 54를 받던 집이 현재는 100에 25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15만 원 받다가 10만 원으로 줄었고요 주차도 가능하고 엘베도 있고 남향인데 가격이 싼 게 여러모로 찜찜해서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근저당이 6천만 원 가량 잡혔더라고요 공유자가 있는데 지분 100분의 20을 가지신 분이 채무자예요

다들 월세는 싸다고 근저당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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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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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상의 월세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일정액 이하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설령 당해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서울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한, 경매 경락

    가격의 1/2범위내에서 당해 보증금 변제를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요소가 있기에 계약진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증금 100만원이라면 최악의 경우 경매진행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가 가능하고, 계약당사자 지분이 1/2을 넘기때문에 임대차를 체결할수 있는 권한에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주택이라는게 가격만큼 그 만족도를 가지기 때문에 3년전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변동가능한 빚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 불안한 상태의 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보증금 날릴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이라면

    4개월 정도만 살면 본전 확보 가능해보입니다. 매월 약 30만원씩 싸게 4개월 살면 120만원 이득

    따라서 보증금 100만원을 날리더라도 4개월만 문제 없이 살수 있다면 괜찮은 매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