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 중고 액상 판매 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트위터에서 많이 팔길래 아무생각없이 저도 올렸고 구매희망자에게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매희망자가 잠수 탔는데 뭔가 쌔해서 찾아보니 판매 금지 품목이길래 바로 내렸습니다. 글만 올렸지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신고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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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은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실제 판매까지는 하지 않은 점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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