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임의로 미납할 수 없고, 미납시 징수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덜내고 더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대안장치가 없어 연금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