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50~2060년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고갈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연금을 수령가능하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나요?
현재 20대입니다.
제가 대충 60세가 되서 연금수령이 가능할 시기쯤이 되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 고갈된다고 들었습니다.
취직이후 보험료를 내더라도 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할까요?
법적인 조항으로 안전장치가 따로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혹시 보험료를 안낼경우 연금수령불가이외의 불이익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나 기타 연금에 대한 제원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바 지속적인 수급 등의 요건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임의로 미납할 수 없고, 미납시 징수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덜내고 더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대안장치가 없어 연금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