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은 방법
사회초년생으로 연말정산을 한번 했었는데
연말정산을 할때 토해내지는 않지만 사용금액에 비해 돌려받는게 적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은 작년에 거의 100% 돌려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는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것 같아서 체크카드만 사용중인데 신용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인터넷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고 많이 받는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공제의 경우, 각종 공제항목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andr14/22177010475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에 도움이되는 irp(개인퇴직연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계좌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msh7811/22171246221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환급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소득세액의 총합이 곧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세액이므로 그 떼인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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