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까지,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청약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