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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박각시29223.02.03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을려면?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 카드도 신용카드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번 환급은 못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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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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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까지,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청약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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