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생겼습니다.
즉, 병원에 방문하여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독감"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 해당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명시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독감에 걸리는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 주변의 고객분들으 보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자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에 보험료 부담만 없으시다면 자녀분들께 준비해주시는것도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상 보상이 되는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성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보험사마다 약관이나 보장금액의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 자나미비르(zanamivir)
– 페라미비르(peramivir)
– 발록사비르(baloxavir)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