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로또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금을, 로또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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