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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수노탱구23.11.09

친구 애인이 알고보니 유부녀래요..

친구가 2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권태기가 온것인지


너무 연락도 잘 안되고


얼굴본지 2개월이 넘었다네요..


알고보니


유부녀인데 별거중이었다고 고백했다네요.


그런데 이혼할꺼라고..


친구는 기다리려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후 여친은 연락도 잘 안되고


점점 잠수모드로 되는것 같다고 하네요.


질문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 2년을 속인게


너무 사기같은데.. 어떻게 민사로라도


소송해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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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에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친구분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면 분명 사기라고 봐야하지만

    친구분이 서로 좋아서 만났다면 딱히 사기로 보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분을 만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그런건 죄가 성립이 힘들것같고 만약 된다고 해도 친구가 할지 문제네요..

    친구에게 더 일커지기전에 그냥 단념하라고 말해주는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그냥 모른체 하세요.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금전적 피해가 있으면 모르지요..


  • 안녕하세요. 잘난스컹크263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될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잊으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유부녀인줄 알고 만난것을 지속한다면 상대방 남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법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참나쁜 사람이네요

    그런사람은 안만나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무리 이혼을 할거라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깐 믿기 힘들거예요

    헤어지시는게 나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