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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l1988
saul198822.11.22

임대보증보험 일부보증 가입에 필요한 임차인 동의서?

오피스텔을 전세 임대로 계약하고 근저당설정 없는 상태로
임차인이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 주택가격*60/100 - (근저당설정금+전세임대보증금) ] 의 금액으로
일부보증 가입을 진행하려고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이 원칙이라고 하며 보증보험 금액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확정일자로 확보되어 1순위자로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험으로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일부보증으로만 보험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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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보험의무가입을 위해서 임차인의 보험가입 동의서를 받으시려 하는군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없으니,

    오로지 임차인에게 법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겠군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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