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전세 임대로 계약하고 근저당설정 없는 상태로
임차인이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 주택가격*60/100 - (근저당설정금+전세임대보증금) ] 의 금액으로
일부보증 가입을 진행하려고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이 원칙이라고 하며 보증보험 금액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확정일자로 확보되어 1순위자로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험으로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일부보증으로만 보험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