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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애로운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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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하죠?

오피스텔 전세가가 시세보다 조금 높아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고합니다

임대사업자라 전세반환보증 일부 가입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세권설정을 권하고(임대인도 허락해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면 전세권설정이나 똑같다 라고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혹시나 전세금을 못받거나 해도

임대사업자 보험으로 일부를 받고 경매로 넘어가 우선1순위라 시간이 조금 걸릴뿐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있을거라고 하네요

집에 근저당도 없고 계약서상에 만기퇴실시까지 보증금 우선1순위고 다른제한물권도 두지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전세권설정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설정을 말소할때까지 담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전입신고, 인도)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 안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점을 배제하고 본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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