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둘 다 적격 판정을 받았구요. 나머지 절차는 은행 영업점에 가서 마치라는 안내를 받고 물건지 영업점에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농협은행에서 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사후/사전 자산심사 모두 적격이라 판정받고나서 은행 영업점에서 부결받는것이 가능한지
2. 만약 농협은행 말고 다른 수탁은행으로 재신청할 경우 대출이 약정될 수도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