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월세대출의 부결 여부가 수탁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둘 다 적격 판정을 받았구요. 나머지 절차는 은행 영업점에 가서 마치라는 안내를 받고 물건지 영업점에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농협은행에서 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사후/사전 자산심사 모두 적격이라 판정받고나서 은행 영업점에서 부결받는것이 가능한지
2. 만약 농협은행 말고 다른 수탁은행으로 재신청할 경우 대출이 약정될 수도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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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세지원 및 전세보증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수탁은행에서 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농협은행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사전 자산심사 모두 적격이라 판정받은 후 은행 영업점에서 부결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결 사유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부결받았다면 다른 은행에서 재신청할 때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수탁은행으로 재신청할 경우 대출이 약정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농협은행과 다른 은행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으로 재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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