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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쿨존교통사고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스쿨존교통사고 관련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쿨존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10%가 안되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이라던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자녀 등교때문에 잠시 주정차한것도

위법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통학 중 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 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잠시 정차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량때문에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잠시의 정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서만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