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키요입니다.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제6조제3항제3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