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도서를 구매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끊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면세란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면세와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든다면,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과세대상 품목이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과세대상 품목인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입에 면세제품인 토지와 관련된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뒷장 아래쪽에 표기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