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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군함조156
조신한군함조15623.05.18

면세매입 부가세신고서작성할때 어느항목에 적나요?

공부하는 도중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제조업체에서 직원교육을 위한 도서를 구입한 매입거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즉시 수령했습니다.>

면세인것은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어느항목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면세사업관련에 적어야하나요?(복리후생이 목적이니까 면세사업은 아닌 것인가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적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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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도서를 구매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끊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면세란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면세와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든다면,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과세대상 품목이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과세대상 품목인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입에 면세제품인 토지와 관련된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뒷장 아래쪽에 표기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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