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면세 항목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면세와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비용을 예로들어 본다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과세대상 품목이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과세대상 품목인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입에 면세제품인 토지와 관련된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부터 계산서를 수령하였기에 해당 매입내역은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되지 않는 것이며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