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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군함조156
조신한군함조15623.05.18

면세매입 부가세신고서작성할때 적나요?

제조업체가 도서나 농산물 등 면세물품을 매입했을때 부가세 신고서-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적고,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면세사업 관련 항목에 표기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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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ㅏ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위하는 제조업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페이지에 면세 매입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차세 면세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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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면세 항목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면세와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비용을 예로들어 본다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과세대상 품목이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과세대상 품목인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입에 면세제품인 토지와 관련된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부터 계산서를 수령하였기에 해당 매입내역은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되지 않는 것이며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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