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관련 신고 질문입니다.골목길이구요.불법 주차를 해서 신고를 했더니 골목길 이면주차라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이럴땐 어디다가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교통 통행 불편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구청등에서 조치를 해줍니다.
계속 민원을 넣을 경우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