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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선량한낙타138
선량한낙타138

법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려 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매출은 1억 이하입니다

다를 업종으로 가게를 하나 더 하려는데(분식)

간이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으로 등록하려합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하나더 내면

세금계산상 분리할까요?

어머니와 함께 할건데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더 절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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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크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님 명의로 내시게 된다면 해당 신규사업장 소득과, 법인사업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되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소득은 별도로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별도로 소득을 계산해서

      법인은 법인세로 대표자 개인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본인명의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