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려 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매출은 1억 이하입니다
다를 업종으로 가게를 하나 더 하려는데(분식)
간이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으로 등록하려합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하나더 내면
세금계산상 분리할까요?
어머니와 함께 할건데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더 절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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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크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님 명의로 내시게 된다면 해당 신규사업장 소득과, 법인사업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되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소득은 별도로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별도로 소득을 계산해서
법인은 법인세로 대표자 개인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본인명의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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