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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래76
우렁찬고래7624.03.10

개인사업자가 1인법인으로 전향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이고 연매출 1-2억 내외 정도 되는데 일반 과세처리와 최근 종소세, 부가세 정리를 하다 보니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에 대한 차이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세법상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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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인 법인으로 돌리는 경우는 매출은 있는데, 비용이 거의 없어서 세금과 4대보험이 많이 내게 되실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1인 법인으로 하실 경우 큰 제약은 돈을 개인사업자 처럼 자유롭게 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법상 절세는 유리하겠지만, 자금을 융통하는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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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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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개인과 달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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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인 사업자 및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법인 전환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법인소득을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대부분 인출할 것이기에 1인 사업자와 사실상 차이 없고 번거로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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