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개인과 달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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