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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꾀꼬리300
청초한꾀꼬리30023.09.20

친족간 빌라 매매 시, 세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시가 6천만원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자격 위해 빌라를 매도하려 합니다.

쉽게 팔리지가 않아, 우선 외할머니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1. 최근 3개월내 거래 시가 6천만원인데 얼마에 거래해야 일반매매로 보나요?

2. 외할머니의 매수 자금 마련 위해, 손자인 제가 할머니에게 5천만원 송금 예정 인데 증여세 관련 문제 없을지요?

3. 추가로 현재 아버지에게 2500만원 빌려드린 상태 (이자만 매달 계좌로 받고 있으며, 아직 차용증은 쓰지 않음) 인데,

할머니에게 빌려드린 5천만원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2500만원 총 7500 만원을 받게 되면, 25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차용의 의미로 드린 돈이고 다시 받을 돈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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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가족간에 주택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려는 겨웅 시가에서 5% 미만 이내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2) 외할머니에게 자금을 손자가 대여하는 경우 외할머니가 이 자금을 변제할만한 재산,

    소득이 있어야 하며 외할머니의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안될 경우 외할머니에게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

    하고 해당 자금을 변제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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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검토해야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의해 거래해야 과세이슈가 없습니다.

    2. 손자가 할머니에게 금전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나 직계비속 증여공제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질이 차용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과세문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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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로 파셔도 관계 없으나, 이때 양도세 신고할 때는 시가 6천만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돕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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