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시가 6천만원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자격 위해 빌라를 매도하려 합니다.
쉽게 팔리지가 않아, 우선 외할머니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1. 최근 3개월내 거래 시가 6천만원인데 얼마에 거래해야 일반매매로 보나요?
2. 외할머니의 매수 자금 마련 위해, 손자인 제가 할머니에게 5천만원 송금 예정 인데 증여세 관련 문제 없을지요?
3. 추가로 현재 아버지에게 2500만원 빌려드린 상태 (이자만 매달 계좌로 받고 있으며, 아직 차용증은 쓰지 않음) 인데,
할머니에게 빌려드린 5천만원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2500만원 총 7500 만원을 받게 되면, 25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차용의 의미로 드린 돈이고 다시 받을 돈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