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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병원비 실손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의료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를 가게 되면 급여,비급여 모두 공단 부담금없이 100%본인부담금으로 영수증에 찍히게됩니다.

이럴경우 병원 진료후 보험회사에 병원비 실손 청구를 하게 되면 100%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험회사 자기부담금 빼고 나머지는 다 주는건가요?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은 일반으로 되어서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40% 를 보상합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정한 급여의료비에 대하여

    평균 60%정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에서 (4세대 기준으로) 급여를 80% 돌려주는건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없어 급여 의료비도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급여의료비의 40%,

    그 40%안에서 80%를 보장합니다.

    비급여는 원래 다 자기부담금이라 건강보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원할하게 예시를 설명드리면

    -건강보험 가입자-

    급여의료비 100만원

    공단지원금 60만원 / 자기부담금 40만원

    ∴ 40만원에 대한 80%인 32만원 환급 / 실부담금 8만원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의료비 100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

    자기부담금의 40% 40만원

    ∴ 40만원에 대한 80%인 32만원 환급 / 실부담금 68만원

    이렇게 계산되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건보 미처리 영수증은 공제금액 제외후 40%를 지급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실비 가입이 실효성이 크게 없긴합니다.

    실손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가지고 보상합니다.

    비급여 경우만 보상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