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후 영수증에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및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 전 본인 부담금만 돈을 지불했습니다.
공단부담금항목에는 0원으로 되어있고요.
이럴때도 실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내역 입니다. 치료목적이여야만 하고,
법정비급여여야 합니다.
임의나 선별이면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처리받은 실손의료비 공제금액 이상건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급여 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에서 건강보험이 처리되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