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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기한진도개133
병원진료후 영수증에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및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 전 본인 부담금만 돈을 지불했습니다.
공단부담금항목에는 0원으로 되어있고요.
이럴때도 실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내역 입니다. 치료목적이여야만 하고,
법정비급여여야 합니다.
임의나 선별이면 보상 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처리받은 실손의료비 공제금액 이상건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보험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 더베럴지사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급여 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에서 건강보험이 처리되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