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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진도개133
진기한진도개13324.02.26

병원 진료후 급여 항목에 본인부담금만 지불했는데 실비를 받을수 있나요?

병원진료후 영수증에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및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 전 본인 부담금만 돈을 지불했습니다.

공단부담금항목에는 0원으로 되어있고요.

이럴때도 실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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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내역 입니다. 치료목적이여야만 하고,

    법정비급여여야 합니다.

    임의나 선별이면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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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처리받은 실손의료비 공제금액 이상건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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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급여 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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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에서 건강보험이 처리되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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