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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경기도중소기업청년지원사업 참여자의 실업급여

경기도중소기업청년지원사업 참여중입니다

아마 퇴직하게되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관계로

직장내 괴롭힘 증거를 모으고있습니다

증거를 인정받아서 퇴사하려고 증거모으고있는데

혹시 청년지원사업이나 실업급여 둘중하나에 문제가 생기는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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