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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2019년 9월 취직 후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요,
대표자 4촌이내 혈족으로 인하여 감면이 안된다는 걸 알고 감면받지 않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고있는데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혹시 기존 19년도꺼 취득세 감면 취소 후 올해껄로 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9년도에 감면받지 않았다면 이번 회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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