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는데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사진 아래와 같음)
2020년 시작 -> 22년 종료 -- (원래 종료일은 25년)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요.
회사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알려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신청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동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시작일을 알려 주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서식에 있는 대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주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