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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팔새70
당찬나팔새7024.04.1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입사자(이직)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는데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사진 아래와 같음)

2020년 시작 -> 22년 종료 -- (원래 종료일은 25년)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요.

회사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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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신청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동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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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시작일을 알려 주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서식에 있는 대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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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주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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