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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1
종신보험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았을때 받는 중 사망시는 사망 보험금은 못받는건가요?

종신보험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았을때 받는 중 사망시는 사망 보험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하고 수령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은 해지환급금을 제원으로 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았으니 그보험료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어 사망보험금은 없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도 종신형이냐 확정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확정형이면 죽어도 확정 기간까지는 지급이 될것이고,

    종신형이면 사망했으니 연금지급도 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종신보험은 연금의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는 다는 것은 해지환급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말그대로 해지 후 환급금이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 보험기능은 해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지 사망진단금을 받을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연금으로 받기로했다면 사망보험금 받을수있을지 여부는 가입한 종신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받는 방법이 2가지 입니다.

    1. 연금으로 받는 기능이 있는 보험은

    =>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비율에 맞게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즉 줄어든 사망보험금을 받고 끝납니다.

    2. 연금으로 받는 기능이 없는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때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없는 것이죠. 남은 연금 금액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전환시에는 더이상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이되는것입니다. 연금으로 전환되었기에 종신보험 사망보장 생각 하시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