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때의 규정
보험회사 10년 만기 저축금을 탈 예정입니다
(ibk보험).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을까합니다. 그런데 약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사망하게되면 남은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 버리나요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유족이 원하면 유족에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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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10년 만기 저축금을 탈 예정입니다
(ibk보험).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을까합니다. 그런데 약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사망하게되면 남은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 버리나요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유족이 원하면 유족에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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