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
보통은 급여와 관련되서 연말정산에 모든 세금을 신고하고 돌려받거나 하는데..
근무지 외에서 받는 수당(특강비, 심사비 등)등은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굼한 것은 정부(공공기관, 공기업 등)단위 기관에서 받는 별도수당은 근무기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기업 등에서 받는 수당은 별도 신고해야하고..
제가 궁굼한 것은 직장에서 받는 돈 이외의 수당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