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의 기능을 표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기능에 맞는 약의 조재는 약사에게 있다는 것인지요?
즉 어떤 업체의 약을 선택하든 약사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