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가재도구에 대해 실손형으로 가입되는 상품이 통상적입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직접손해는 보험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 (실손형 상품일지라도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 공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나 동거친족의 부주의일 경우는 당연 보상이 가능하며, 다른 집으로부터 옮겨붙은 연소피해의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 후 화재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