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어디까지 보상이되나요?
주택화재보험을 들면 불이났을때 어느부분까지 보상이되나요? 남의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피해를 입었을때 그것도 전부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금액 내에서 본인집 피해손해 된만큼 보상 되고, 타인집은 피해손해된 만큼 배상을 해줍니다.
실제 손해된 부분에 한해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시 보상이 되며 남의집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그또한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가재도구에 대해 실손형으로 가입되는 상품이 통상적입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직접손해는 보험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 (실손형 상품일지라도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 공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나 동거친족의 부주의일 경우는 당연 보상이 가능하며, 다른 집으로부터 옮겨붙은 연소피해의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 후 화재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대인,대물을 보장하는데 발화지점에서 옮겨붙은 피해도 가입금액만큼 보장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 났을 때 내 자산은 기본이고 옆집 뒷집 등 대물을 해주고 사람이 다친 대인도 해드립니다
또한 급배수 담보가 있을경우 누수에 대해서도 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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