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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염고래99
지적인수염고래9921.03.09

주택화재보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화재시 보상가능여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주택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에 화재 발생시 실거주자에게도 보상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화재로 인한 상해나 금전적인 손실을 보통 어느 수준 까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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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집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모를까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소를 안해서 먼지가 끼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양초로 인한 사고 등은 모두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 1만원대입니다. 그냥 들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 .실거주자도 화제보험을 가입하고. 집주인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혹 세입자 잘못이 아닐경우를 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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