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보험사 약관상 사고발생 즉시 상황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언제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신고방법은 보험사 대표번호로 연결 후 ARS에서 사고접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차량 수리비용의 경우 수리한 업체에서 보험회사로 알아서 청구합니다.
병원비의 청구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알아서 청구합니다. 단, 인적 피해의 향후치료비+위로금 등은(흔히 말하는 합의금) 피해자 본인이 해당 사고건의 보상 담당자와 구두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기본적인 치료비용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액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향후치료비, 위로금 등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의 치료일수, 비용 등을 종합해 보험사에서 책정합니다.
다만 이는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이아닌 손해배상을받는 기준의 금액이고,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처리받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한도까지 실제 치료한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