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8차인정일 센터방문 못갔는데요
실업인정 착오 변경으로 구직활동서류랑 제출하면
마지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날짜변경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혹시 해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의 경우 1회에 한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빠르게 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한번도 변경한 적이 없으면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