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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8차인정일 센터방문 못갔는데요

실업인정 착오 변경으로 구직활동서류랑 제출하면

마지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날짜변경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혹시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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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의 경우 1회에 한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빠르게 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한번도 변경한 적이 없으면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