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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
20.08.08

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요즘 뜨는 재테크 부업으로 홍보글 같은걸 돈받고 게시해주고 햇나봅니다

어떤분이 1시간에 5천원을 준다고 하여 승낙하엿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는대

로 (상품권/소액결제매입) 네이버알려주는 카페에다가 하라는대로 올렷다고합니

다. 그러고 1시간이 되어 카페 3-4군데 글1개씩올리고 자야해서 그만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업다

고 이따가 준다고하더니 새벽6시? 쯤에 붙여줫다고합니다.

그러고 그날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분이 연락오더니 자기한테 왜 사기를 쳣냐고 소액결제 얘기를 하더랍니

다, 그래서 30만원을 소액결제하고선 그쪽이 올린 홍보글보고 카톡으로 그사람한테 30만원결제햇는

데 돈을 못받았다고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홍보글 소개받은사람이 그전에도 사기를 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

다. 그래서 홍보글은 지인이 올린건 맞지만, 사기인지도몰랏고, 다른곳처럼 단순 알바개념으로 담배값이나 벌자고 한것이엇는데 피해자가 생겨버린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온분도 네이버회사에 글 올린사람이 그 친구라 그친구가 사기친건지알고 연락처를 알아내 한것이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는데. 홍보글 아무것도 모르고 5천원 받은 친구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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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을 올리셨는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상대방 즉 네이버 홍보 의뢰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라면

    이 글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에서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기의 점이 의심되거나 예견 되는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글을 통해 이득을 얻은 사기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공범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