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요즘 뜨는 재테크 부업으로 홍보글 같은걸 돈받고 게시해주고 햇나봅니다
어떤분이 1시간에 5천원을 준다고 하여 승낙하엿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는대
로 (상품권/소액결제매입) 네이버알려주는 카페에다가 하라는대로 올렷다고합니
다. 그러고 1시간이 되어 카페 3-4군데 글1개씩올리고 자야해서 그만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업다
고 이따가 준다고하더니 새벽6시? 쯤에 붙여줫다고합니다.
그러고 그날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분이 연락오더니 자기한테 왜 사기를 쳣냐고 소액결제 얘기를 하더랍니
다, 그래서 30만원을 소액결제하고선 그쪽이 올린 홍보글보고 카톡으로 그사람한테 30만원결제햇는
데 돈을 못받았다고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홍보글 소개받은사람이 그전에도 사기를 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
다. 그래서 홍보글은 지인이 올린건 맞지만, 사기인지도몰랏고, 다른곳처럼 단순 알바개념으로 담배값이나 벌자고 한것이엇는데 피해자가 생겨버린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온분도 네이버회사에 글 올린사람이 그 친구라 그친구가 사기친건지알고 연락처를 알아내 한것이엇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는데. 홍보글 아무것도 모르고 5천원 받은 친구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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