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부업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쇼핑몰 주문서 업로드 알바 고수익이라 하며 인스타에 광고가 자주 나오길래 어떤건지 궁굼해 문의만 해보려 하였으나,
이리저리 하는말에 휘둘려 그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하라는데로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 공동구매라고 설명하며, 내가 구매한 금액 + 수익금 (5%-20% 아싱)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였고
처음에 삼십을 해보았는데, 실제 수익금이 들어왔음에 맞는건가 하여, 의심없이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팀룸 이라는 곳에 네명이 있는데 이곳에서 팀 미션이라고 하며 엄청난 고수익을 얘기하였고,
금액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몇백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난 할수 없고 돈도 없고 하였으나, 제가 이 방을 나가면
본사와 팀룸 사람들에게 각 수백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며, 말도안되는 협박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몇백의 돈을 빚지고, 그 사기꾼들에게 놀아나, 그 돈을 모두 이체하고, 남은건 빚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 신고하였으나, 이미 들어간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은행에서도 전자통신인지 그곳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며, 그저 경찰에 신고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몇백의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 배정되면 연락이 온다는데, 언제쯤 그 연락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말 답답하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멍청해서 매일이 우울해집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걸까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전자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되는바, 보통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2주일 내 연락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하실 부분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 역시 경찰 수사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어 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수사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두시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주시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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