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직장 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현재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근무할 때 4대보험이 전부 들어져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져 있어도 인정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할때 고용보험만 들어져 있어도 인정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전부가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외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근거하여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