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차도 파손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시면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도로 파손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입니다. 무단투기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입니다. 만약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에 들어가 현금 영수증 미발금 메뉴에서 해당 매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데 다만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입니다. 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 장면을 촬영해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 본인의 실명과 목격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하면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3~4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신고를 하면 최대 20만 원 포상금을 지급 받고 해양 오염 불법행위 그리고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 수급 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