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후 재계약시 계약서 쓰는 날짜
현 집에서 전세로 4년 있었고
10월 5일 만기되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현 집을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저희도 사정이 생겨 이사가 어려워져서
상호 합의하여 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맞는거지요?
만기는 10월5일이고
집주인이 10월6일에나 올 수 있다는데
그때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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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계약만기전에 계약서를 다시쓰는게 맞습니다만 뒤에하셔도 상호 협의가 있다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