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후 재계약시 계약서 쓰는 날짜
현 집에서 전세로 4년 있었고
10월 5일 만기되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현 집을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저희도 사정이 생겨 이사가 어려워져서
상호 합의하여 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맞는거지요?
만기는 10월5일이고
집주인이 10월6일에나 올 수 있다는데
그때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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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감액하여 갱신계약하신경우, 전입은 그대로 두시고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계약만기전에 계약서를 다시쓰는게 맞습니다만 뒤에하셔도 상호 협의가 있다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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