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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16

전세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전세 살고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올해 4월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살고싶은만큼 살라는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복비 또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갱신 계약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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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속 더 거주하려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의 여부나 계약의 변경이 통보해오면 그에 대하여 갱신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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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의 경우 추가적인 거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없이 재계약을 하게 되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실 경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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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와 월세의 변동이 없고 다른 계약조건에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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