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속 더 거주하려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의 여부나 계약의 변경이 통보해오면 그에 대하여 갱신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