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전세 살고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올해 4월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살고싶은만큼 살라는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복비 또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갱신 계약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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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속 더 거주하려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의 여부나 계약의 변경이 통보해오면 그에 대하여 갱신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의 경우 추가적인 거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없이 재계약을 하게 되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실 경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와 월세의 변동이 없고 다른 계약조건에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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