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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23.02.28

기존손해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서 유지하되 다른 보험으로 변경시 불리한 내용이 있나요?

3년전에 손해보험을 가입할때 3년이내에

진단받은 병명이 있어 보험료 높은 상품에 가입할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진단받은후 6년이 지났으므로 보험료싼 상품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보험가격이 지금상품보다 낮은 보험상품이 있는데 이것으로 변경시 무슨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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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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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고지 대상에 벗어 나더라도 전산에 남아있는 병력들은 다 고지를 해야 다음단게로 넘어갑니다.

    승인될수도 있고 부담보 될수도 있고 할증 될수도 있고

    해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간편보험)으로 가입한 것을 보험료가 비싸서 일반체 보험으로 변경을 요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단을 받은 이 후 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추적관찰이 없다면 현재로써는 고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이력이나 추가관찰, 약물치료등의 이어지는 의료행위가 있었다하면 이 역시 고지의무는 살아있는 것이니 새로이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격이 지금상품보다 낮은 보험상품이 있는데 이것으로 변경시 불리한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격이 지금상품보다 낮고 보장폭이 넓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불이익이라 하면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 했기 때문에 환급금이 적을 것이며..

    보험을 바꾸게 되면 면책기간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변경 되면서 단독실비 4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 해지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해지는 가입자의 선택 사항입니다.